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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종의 뒤를 이은 왕으로써 태종의 셋째 아들이며 조선의 성군이라 할 수 있는 세종에서부터 문종과 단종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01. 세종

 

세종 대에는 정치, 문화, 과학 기술의 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세종 대에는 궁중 내부에 정책 연구 기관으로 정종 대에 설치된 집현전을 재정비하였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숙주의 일화도 바로 이곳, 집현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유학 연구와 함께 경연에 참여하게 하여 국왕에게 정치 조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종 대 발전하게 된 기관이었던 집현전은 계유정난 이후에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폐지되게 됩니다. 세조는 태종과 마찬가지로 왕권이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조 대 폐지되버린 집현전은 다시 부활되지는 않고, 성종 대 홍문관이 설치됨으로써 그 기능을 대신해나가게 됩니다.

 

 

##의정부 서사제 실시

 

세종은 그야말로 왕이라고 하여 강력한 왕권을 추구하기 보다도, 왕과 신하 사이의 권력관계에 있어서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6조에서 올라오는 여러 사안들을 의정부(영의정, 좌우정, 우의정)의 합의를 먼저 거치게한 후에 왕에게 보고하는 형태의 정치 체제인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정도전이 바라던 재상 중심의 정치가 다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은 인사나 국방에 관한 일은 왕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이루려 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안을 삼정승을 거쳐 일을 처리했다는 지문은 오답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 관제 정비 ## 

 

세종 대 앞서 말한 신숙주라는 인물 이외에 기억나는 인물이 있나요? 그 인물로 장영실을 소개하려 합니다. 장영실은 본래 양반도아니고, 평민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라는 제도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산관제도나 체아제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세부적인 관제의 정비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로 굳이 따진다면... 세종 대의 관제 정비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무에 따른 직급을 세분화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체아제도란? : 교대 복무, 근무기간에만 녹봉을 지급하는 제도

 

 

 ## 유교 이념의 확립 ## 

 

 세종은 그야말로 유교에서 말하는 도학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윤리를 강조하여, '국조오례의'를 확립하고, 국가의 각종 행사들을 오례에 따라 거행합니다.  또한 윤대법을 실시하고, 불교도 7교로 인정되던 것을 선교 양종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선교 양종으로 통합하게 되면서 전국에는 36개의 사원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궁중에 내불당-불경번역작업수행 은 남게 됩니다)

 

 

 ## 세종 대의 문화 ##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 할 수 있는 한글이 창제되고 강우량을 측정해주는 측우기, 그리고 앙부일구(해시계)와 자격루(물시계) 등이 발명됩니다.

 (시험에서는 앙부일구를 물시계로 말함으로써 오답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역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원나라의 수시력과 명나라의 대통력을 참조한 최초의 한양을 기준으로한 "칠정산 내외편"이 간행됩니다.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도 박연이 아악과 당악, 그리고 향악을 정리합니다. 정간보도 세종 대 작성됩니다. (정간보를 성종으로 착각해선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세종대왕의 과업은 바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분6등법 : 토지의 비옥도로써 6등전으로 나눠 면적 결정

 

 2) 연분9등법  : 한 해의 풍흉에 따라 1결당 최대 20두~4두 전세 징수

 

 

 

 02. 문종

 

 

세종의 뒤를 이은 왕은 문종입니다. 하지만 몸이 병약한 탓에 일찍 승하하고 맙니다. (1450~1452) 그 결과로 아직 어린 나이인 단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고 당시 세종의 아들들이자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 결국 단종을 폐위시키고 맙니다.

 

이렇듯 약해진 왕권으로 인해 재상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재상이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03. 단종

 

 약해진 왕권에 더불어 결국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은 정난을 일으키게 되었고, 앞서 언급했던 김종서, 황보인, 안평대군 등을 제거하고 단종 역시 폐위하고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종, 문종, 단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조, 예종, 성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신영식 해동한국사,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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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조선시대의 왕들의 업적 내지는 그 시대에 중요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서술하려 합니다!

 

 

이전에 조선시대는 태정태세문단세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을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태정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01. 태조 (1392-1398)

 


1. 정도전을 통한 조선의 제도 정립
 

 - 태조는 그야말로 정도전의 활약이 주목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조선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맡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마련했던 저서가 특히 수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려합니다.


  ## 저술## 
 1) 조선 경국전
 - 조선 개국의 기본 정책을 규정한 최초의 법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것은 사찬법전이지, 조선이라는 나라의 법전은 아닙니다. 후에 나오겠지만 조선의 국법으로서의 법전은 "경국대전"입니다.
 
 2) 경제문감 
 - 조선시대의 정치 조직에 대한 초안에 대해서 서술한 책입니다.

 
 3) 경제육전

 - 위화도 회군(1988) 이래 10년간 행해져왔던 조례를 정리한 것으로써 이것은 관찬 법전입니다. (조준과 함께 작성했습니다)

 - 경제육전의 또다른 특징은 바로 '조종성헌'이라고 하는 최초의 성문 법전이라 하겠습니다.

 - 조선 초기에는 이두로 작성되어 방언육전 또는 이두원육전이라 불리기도 했고, 태종과 세종 대에 각각 속육전이 간행됩니다.
 
 4) 진법서

 - 명나라는 조선 태조의 父를 태조의 정적 이인임이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를 표전문제라 합니다. 이것을 원인으로 외교적 마찰이 벌어지고 요동정벌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르는데 정도전은 독자적으로 전술을 정리합니다. (참고: 이방원-후의 태종은 명과의 싸움을 반대했습니다.)


 5) 불씨잡변

 - 불씨잡변이란, 말그대로 불씨(=부처님)의 말이라는 뜻으로써, 유학의 입장에서 불교를 비판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배불의 정당성과 숭유억불에 대해 주장합니다.

 - 중요한 또다른 특징은 바로 불씨잡변은 정도전의 마지막 저술입니다.


 
 6) 고려국사

  - 고려국사는 조선왕조 개창의 정당성과 고려 왕조 멸망이 당연했음을 서술한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조선의 입장에서 쓰여진 상당히 주관적인 저서였기에 후에 세종 대에 고려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2. 성리학적 통치 이념 확립
 
  -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도전을 포함한 여러 신진사대부들은 대거 중앙 정계에 참여하여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확립시키게 됩니다.


 

 3. 정치 체제 정비
 
 - 또한 정도전, 조준을 중심으로 재상 중심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국가의 정책을 도평의사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도평의사사(=도당)는 태종 이후에 기구가 사라지게 됩니다.

 - 정도전은 재상중심의 정치를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국정에서의 왕권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2. 정종 (1398-1400)


 

 고려왕조도 그랬듯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태조가 있은 후의 왕권은 다소 불안정한 편입니다. 정종 역시 제1차 왕자의 난 이후에 이방원(=태종)의 영향력 아래에서 즉위한 정종은 한양에서 개경으로 천도합니다. 
 

사실 정종은 재위기간이 긴편은 아니기 때문에 큼직한 사건은 없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실이 바로 관제의 개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요 관제 개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평의사사를 축소와 의정부의 설치

    - 고려시대 기구였던 중추원을 삼군부로 개편합니다.

 

  2) 집현전 설치

   - 고려를 본따 유학과 정책 연구 기구로서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03. 태종 (이방원) (1400-1418)


 

 태종 이방원은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진압하고 형제들과 개국공신을 숙청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 중심으로 국가를 경영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종은 아래와 같은 일을 진행합니다.

 - 도평의사사 폐지, 6조 직계제 실시

 - 정종 대 설치되었던 의정부 정비, But 실권없음 (후에 세종 대 역할강화)

 - 왕권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간원 독립

 - 왕실 외척 및 종친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

   (후에 종친과 외척은 세조 대 영향력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태종은 대체로 왕권 강화를 위해 의금부와 승정원을 설치합니다.

 
 

 ##국가 기반 확립##을 위한 태종의 여러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억불 정책

   - 사원 경제를 정비하여 전국 242개의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의 토지와 노비 몰수

  2) 국가 재정분야

   *양전 사업 : (매 20년마다) 전국 토지 측량,

   *호구 파악 : 가호의 수와 장정이 수를 책정하여 호적 작성

  3) 호패법  :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지급

  4) 기타 정책

   - 공도 정책

   - 두만강 국경 지역(경성, 경원)에 무역소 설치

   - 노비변정도감 설치

   - 사원, 관청 및 개인의 노비를 조사하여 억울하게 노비된 자 수십만 명 해방 
   - 신문고 설치
   초기에는 국왕의 직속 기관인 의금부에서 신문고를 주관함

 -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영조 대에 다시 부활 (영조 대는 병조에서 관할)


  - 한품서용제와 서얼금고법

  - 재가금지법

 
 

 ##태종의 문화##

  1) 활자의 주조 : 주자소를 설치, 구리로 만든 동활자로 '계미자' 주조

  2) 저화의 발행 : 사섬서(공양왕 대  지폐 '저화'를 재발행)

  3) 법전의 편찬 : 원육전, 속육전(하륜) 법전을 간행하여 전국 반포

  4) 이회와 이무에게 혼일강리역대국지도를 제작시킴(현존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세계 지도)
 

 

 

네, 이상으로 오늘은 태정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세문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신영식 해동한국사,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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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일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걸쳐 일어났던 민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려 합니다.

 

 

어느 시대이든 왕권이 강화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바르지 못하게 변질되는 토지제도나 권력의 집중 등으로 각 국가의 마지막 단계, 또는 외적의 침입 등과 같은 변란으로 인한 제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고초가 심해지게 될 때 민란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01. 통일신라

 
1. 신문왕 대 - 김흠돌의 난
2. 혜공왕 대 - 96각간의난(이벌찬)
3. 헌덕왕 대 - 김헌창 & 김범문의 난 (김주원vs김경신)
4. 진성여왕 대 - 원종과 애노의 난(최초의 농민반란)

02. 고려시대


1. 광종 대 - 준흥, 권신의 고변으로 왕동 모반
2. 무신정권 대  

  -  정중부 : 조위총의 난, 교종승려의 난, 공주 명학소의 난

  - 경대승 : 전주 관노의 난

  - 이의민 : 김사미&효심의 난

  - 최충헌 : 만적의 난, 동경의 난(신라부흥), 최광수의 난(고구려부흥)

  - 최우 : 이연년의 난(백제부흥)

 

 


03. 조선시대


1. 태조 대 1차 왕자의난(정도전vs이방원)
    정종 대 2차 왕자의난
2. 단종 대 계유정난 - 수양대군 왕위찬탈
3. 세조 대 이시애의 난 - 유향소폐지되었다가 성종 대 부활
4. 명종 대 임꺽정의 난
  * 3대의적 - 홍길동(연산군 대) /임꺽정(명종) / 장길산(숙종)

    이것은 이익의 성호사설중에서 나오는 내용..
5. 선조 대 정여립모반사건
6. 인조 대 이괄의난 (정묘호란 발발의 빌미가 됨)
7. 영조 대 이인좌의 난 (소론-노론의 도움으로 진압)
8. 순조 대 홍경래의 난
9. 철종 대 임술농민봉기

 

 

 

네, 이것으로 간략하게나마 통일신라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는 시기까지 발생했던 민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 개별 민란의 발생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알아본다면 더 기억이 용이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참고 : 신영식 해동한국사, 두산백과, 네이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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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를 알아보려 합니다.

조선시대의 토지는 두음만 따면, "과-직-관-직"으로 외우면 좋은데요.

 

[과전법-직전법-관수관급제-직전법 폐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전 콘텐츠에서 살펴본 고려시대 토지와 관련해서 추가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시대의 공음전은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에서만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즉,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조선시대에는 공음전이라는 토지 종류가 없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공음전은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에만 존재!, 조선시대엔 존재 X >

 

 

 

1) 과전법

 

 과전법은 위화도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주도해 1391년(공양왕 3)에 실시한 토지제도입니다. 이 과전법은 조선 초기 양반관료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는 데 기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려 말 사회의 권문세족이 소유한 농장으로는 새로운 나라의 통치 기반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 개혁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전법의 토지 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지만 지급(노동징발 가능)

  - 수조권 지급

  - 18등급 기준

  - 경기8현 대상

  - 전현직 대상

  - 수신전 & 휼양전 존재했음

  - 1/10 수조

 

 

2) 직전법(세조)

 

 직전법은 조선 전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한 토지제도로써, 기존의 과전법으로 토지를 전현직 관리에게 분급하다보니 토지가 부족해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조가 시행한 제도입니다.

 

 고려의 전시과와는 다르게 조선의 과전법은 기존 전시과가 가지는 귀족들의 토지 소유로 인하여 국가 재정이 약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경기도를 한정지은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를 한정으로 분급하다보니 그리 오래지 않아 분급할 토지가 부족해 지는 문제로 이렇게 세조 대 직전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 수조권 지급

  - 현직만 지급 (→수신,휼양전 몰수)

  - 전주전객제

 

 

 

3) 관수관급제(성종)

 

 성종 때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입니다. 국가가 농빈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조세징수를 대행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직접 수조

  - 토지 지배권 강화

  - 수조권 지급

  - 대농장 가속화 (점차 지주전객제화되어감)

 

 

4) (직전법폐지) 녹봉제 (명종)

 

직전법의 폐지는 토지분급제의 사실상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수조권에 의한 토지지배와 그 아래에서 실제소유자가 전객()으로 파악되던 전주전객제()는 해체되고 현실의 소유자가 전주가 되게 됩니다. 즉, 토지지배관계에서는 소유권만 남았는데, 이는 사적 토지소유에 입각하여 성장해오던 지주전호제()의 확대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소유권에 근거한 지주전호제 확대

  - 병작반수제 보편화 (지주전호제)

  - 대농장 보편화

 

 

이상으로 조선시대의 주요 제도들의 변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두산백과, 신영식 해동국사, 네이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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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조선시대의 과거제도 중에서도 문과와 무과에 이어 마지막으로 잡과의 선발단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잡과는 일종의 기술직 선발 시험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직을 뽑는 잡과는 총 46명을 선발하고, 초시해당관청에서, 그리고 복시예조에서 관장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잡과는 무과와 다르게 전시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표로 나타낼 내용은 없고 위의 내용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기 보다도, 고려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조선시대의 문음은 범위가 고려보다 축소되어 2품이상 관원이나 3품이상의 청요직 등의 고위관리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재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무조건 '이 사람 괜찮다' 라는 말만으로 관직에 바로 임용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고려의 문음보다 까다로워졌다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반드시 합격해야만 고위직으로 승진이 가능했습니다.

 

 

또 고려와 조선 모두 현직관리가 다시 과거에 응시하여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조선의 경우는 정3품 하직 당하관 이하로 자격이 더 넓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선의 왕세자는 성균관에서 입학식을 치르고 궁궐 내부의 세자시강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존경각이라고 하는 곳은 유생들이 사용하던 도서관으로 세자 교육기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의 과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려보다 한층 더 합리적이고 실력 중심의 채용제도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기억해야할 점이 많다고 생각되겠지만, 정확한 채용인원의 숫자와 조선과 고려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충실한 학습이 이뤄지겠습니다.

 

 

<참고 :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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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콘텐츠에서는 문과에서의 관리 선발 제도를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무과와 잡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무과는 문과와 달리 2단계 전형이 아니라, 1단계 전형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즉 진사와 생원이라는 표현은 무과 응시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원과 진사처럼 백패를 지급했을까요? 아닙니다, 무과에 최종합격한 사람에게도 문과 최종합격자에게 홍패를 지급했던것처럼 "홍패"가 지급되었습니다.

 

 

 

무과에서의 1차 전형인 초시에서는 원시 70명, 향시 120명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그 후 2차 전형인 복시에서는 총 28명을 선발합니다.

(**문과에서 복시 합격자 33명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 후 마지막 3차 전형인 전시에서 순위를 가르게 되는데,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역시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과>

                "초시"            "복시"            "전시"

1단계 :  원시 70명            28명            갑과 3명

 향시 120명                             을과 5명

    병과 20명

 

 

 

이와 같습니다. 참고로 조선시대의 무과는 "복시"에서 <경국대전>과 <무경(병서&경서)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참고로 고려시대에도 무과는 존재하긴 했습니다만, 거의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종 대, 강예재가 있었지만 바로 뒤 인종 때에는 경사6학 체제로 정비가 되면서 금방 사라집니다)

 

이상으로 무과의 과거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참고 :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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