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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일신라의 경위제와 외위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경위란 통일신라의 서울, 즉 경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며, 반면에 외위제란 경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위제와 외위제가 별도로 마련된 이유는 일종의 지방민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위와 외위의 2원체제는 신라의 관등제입니다. (추후 중위제도 나옵니다)

 

 

1) 경주거주인(=왕경인)에게는 17관등의 경위제를 적용하고,

지방민에 대한 차별로 지방민에게는 11관등의 외위제를 적용합니다.

 

2) 통일을 전후해서 골품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중위제를 시행합니다. 중위제는 일종의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을 하지 못해 생기는 불만을 무마하고자 만든 일종의 보완책인데요, 쉽게 말하면 계급을 좀 더 세분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 골품제와 17관등제는 "법흥왕"이 만들었습니다.

 

4) 신라 골품제도에서 6두품은 6관등 "아찬"까지.. (아차!! 내가 아찬까지만 승진 가능했지? 라고 외우세요)

                               5두품은 대나마까지

4두품은 대사까지 승진가능했습니다.

통일 이후 1~3두품은 평민화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은 통일신라의 경위제와 외위제에 대해 주요 키워드를 알아보았습니다 :)

 

 

(참고 : 네이버 사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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