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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가 지났습니다.


지방선거를 맞아 많은 후보자들의 공보물과 길거리 유세활동을 보셨을텐데요. 지방선거 시 선거하는 투표용지가 몇개인지 그리고 도대체 지방선거의 투표 절차라든가 하는 것이 궁금한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지방선거는 이미 지났지만, 향후 지방선거가 있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상식시간에는 지방선거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의 종류>

1.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 광역시, 도지사

2. 광역의원선거 : 광역시와 도의원

3. 광역비례대표의원 선거 : 정당투표

4.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선거 : 광역시와 도 교육감

5. 기초자치단체장선거 : 구청장, 시장, 군수

6.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 : 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7. 기초자치단체비례대표의원 선거 : 정당투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으로써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 구성가능 숫자가 정해지게 되므로, 비례대표는 그래서 앞자리 번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유가 선순위일수록 의원에 당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투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투표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선거인명부 서명

 2. 1차 투표용지 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1차 투표지를 한번에 제출

 5. 2차 투표용지 수령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7. 투표함에 2차 투표지를 한번에 제출 후 퇴장


위와 같은 순서로 지방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방선거 시 투표하는 대상과 투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데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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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호봉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호봉제란 일본에서 2차세계대전이 끝나는 무렵에 도입되었고, 이를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호봉제의 정의를 말하면, 근무 년수를 기준으로 매해마다 급여 인상분이 정해져 있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0년대~1970년대 일본의 고용제도, 종신고용제도, 기업별 노조시스템을 받아들였는데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세월을 겪으면서 호봉제의 큰 단점이 근무년수가 긴 사람일수록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든 직원의 경우 무조건 생산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무년수가 긴 직원으로 말미암아 인건비는 상승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인건비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일본은 대기업의 60%가 성과임금제로 변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무원 조직과 공공기관이 주로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호봉제는 근무연수와 직급을 기준으로 사전에 마련된 호봉표(테이블)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무년수와 직급이 높아질수록 임금은 매해마다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호봉표는 매우 안정적인 임금 형태로써 근무자간 실적 경쟁이 없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직년수가 오래된 직원이라고 경험은 많겠지만, 실제 생산력은 저하될 수 있기에 임금에 대한 부담률이 커지는 것이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호봉제를 이야기하면서 주로 비교되어야 할 제도는 바로 성과연봉제라 하겠습니다.

성과연봉제는 그 이름에서처럼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호봉제와 성과연봉제가 둘 다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어떤 조직에서는 호봉제와 성과연봉제의 각 특징을 절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과연봉제는 매년 평가등급에 따라 연봉 예산의 지급률에 개인의 지난 근무평가를 통한 실적을 토대로 개인별 차등을 두게 됩니다. 성과연봉제도 안에도 기본연봉(급)이 있지만 호봉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연봉은 개인이 보유한 능력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매년 책정됩니다. 즉, 자신이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 직무 가치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본연봉은 매해마다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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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해당 회사의 급여 형태 중 '포괄임금제'라는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정의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이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중 연장이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정확히 혹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든다면 외부에서 근로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근로시간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포괄임금으로 급여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미리 정해진 추가근무 이상을 시키면서 수당을 주지 않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써 단점만 많은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의 첫번째 장점은 자신의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들보다 3배, 4배 이상의 생산능력이 있다면 타인들이 50시간 일할 일을 25시간에 해낼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50시간을 일한 근로자는 능력이 없거나 일을 끌어서 근로시간이 길어 결국 일을 지연한 근로자보다 열심히, 성실히 일을 25시간에 생산성 있게 끝마친 근로자가 임금을 적정히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시간을 단지 끌어서 50시간에 일마친 사람이 동일한 일을 하고도 수당을 더 받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두번째 장점은 근태관리와 임금이 분리되어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율적인 출퇴근이 점차 정부 권장사항으로도 보급되어감에 따라, 근무시간을 체크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허락하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없다면, 근무시간과 근태관리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번째 장점은 개인이 생산성 있게 일하고 일찍 퇴근한다면, 포괄임금의 특성상 미리 설정되어있었던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없어지면 기존에 미리 포함시켜둔 추가수당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월급여에서도 실제 추가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 추가수당이 빠진 금액만큼의 줄어든 급여를 받을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의 폐지로 혜택받을 직장은 야근을 자주하고, 직원들 간 생산성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곳이 됩니다. 반대로 야근을 하지 않고 근무가 자유로운 직장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직원일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와 다른 경우의 급여형태는 호봉제를 언급할 수 있는데요. 호봉제는 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급여형태입니다. 호봉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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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의 포스팅입니다. 

7월 1일부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주에 근로시간이 16시간이 감소되므로 평소보다 빨리 퇴근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계실텐데.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전이나 개정 후, 공통적인 사항은 하루에 최대 근로하는 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또 1주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만 한다면 최대로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도 12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금번 개정안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금번 주 52시간 근무와 덧붙여 주요한 개정사항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보장이 강화되었다는 점인데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입사 1년차에게도 최대 11일, 2년차에게는 15일 연차를 보장하게 됩니다.



1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각 회사 또는 사업주는 

단축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근로시간을 피치못할 사정으로 근로할 수밖에 없는데, 52시간을 넘기게 되면 고발조치가 되는 정도로 엄격하게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을 퇴근하고도 집에가져가서 해야하거나 혹은 근무시간 중 회사에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변경하고 근로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처음 주 5일제를 도입할 때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착된 경우처럼, 이번 주52시간 근무도 더 나은 근로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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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례없이 길었던 추석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연휴와 관련은 없지만? 국경일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국경일이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국경일에 관한 법률)으로 정해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크게 4대 국경일을 말씀드릴수 있는데요.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1 삼일절


  -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 단결을 굳게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일을 말합니다. 4대국경일의 하나로써 매년 3월 1일입니다.
  -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우리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에 항거함과 동시에, 전세계에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이날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3.1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많은 군중이 운집하여 같은 일자, 시간에 동일한 목적을 위해 구호를 함께 외친다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그만큼 3.1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날이라 하겠네요.
 

 

 

 2. 7.17 제헌절

  -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및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4대국경일의 하나로 매년 7월 17일로서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가면 좋겠네요.
  -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우리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 그 헌법이 제정된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틀이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헌절 역시 국가의 경사스런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8.15 광복절 
  - 3.1 삼일절과 함께 우리나라의 중요한 날이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고보니 국경일이 일제라는 환경적인 이유로 관련된 국경일이 제헌절까지 3개라고 생각이 드네요.
 

 

 

 4. 10.3 개천절

   - 10월 3일에 거행하고, 제천의식의 경우만은 전통적인 선례에 따라 음력10월 3일 거행되는 우리나라 국경일입니다.
     서기 2333년(戊辰年) 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하였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개천절은 우리민족의 근원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시작은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려했는데 어찌저찌 국경일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추석에 대해서 좀 뒤늦은 시간이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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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상식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요번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한 키워드라 할 수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근로한 바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말합니.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금과 유급 휴가를 쓸 경우에 지급하게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등과 같은 비정기적 급여를 합한 실질적 임금총액으로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이 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급이 바로 통상임금이 되며,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일급액이, 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주급액이,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월급액을 각각 그 소정의 근로시간수로 나눈 몫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도급제의 경우에는 당해 임금지급 기간의 총임금액을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네, 우리는 현재 최저임금에만 생각을 해왔는데요. 최저임금이 변동된 만큼 이제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가져야 하겠습니다.

[참고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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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콘텐츠로 상식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금융 상식을 전하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주로 소지할 텐데요. 과연 그렇게 소지하는 두 개의 카드 중에서
어떤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는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의 장단점과 체크카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신용카드의 장점은 먼저 개인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차등이 있지만 한도라는 금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외상이 가능합니다. 즉 외상거래를 통해 다음 달 결제일까지 수중에 지닌 현금이 없더라도
신용카드를 통해 먼저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단지 미리 구매가 가능한 장점만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용카드는 포인트 제도가 있어 신용카드로 지출을 많이 할수록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추후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 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포인트는 단지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데요. 특히 카드사마다 다른 혜택을 지니겠지만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회사의 연회비, SMS발송 서비스 요금을 포인트로 대불할 수 있으며, 지인에게 포인트를 전달할 수도 있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현금이 없는 경우에 교통비, 영화, 커피, 놀이동산 등 다양한 소비 범주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 또한 갖고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도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소비를 가능하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언급했던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되어야 가능한 조건이 있어 자칫 과소비를 유도할 수 있지요.
그렇게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소득 범위에서 다음달 카드 결제일까지 내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해야하겠습니다. 마지막 신용카드의 단점은 신용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혜택이 적어 단순히 카드를 발급받고
연회비만 지급하는 등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크카드인데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처럼 같은 카드로써 지폐나 동전같은 현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겠지만, 용도는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체크카드는 결제하는 순간 바로 통장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
소비에 대한 계획성을 갖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즉 내가 예금 계좌에 연결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소비를 하고 싶어도 예금 계좌에 있는 금액을 넘어서선 과소비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 실수할 수 있는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다르게 연회비가 없어도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단느 장점과 카드를 사용할 때 계좌에 남은 금액을 알려줌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역시 단점은 있는데요. 그것은 현금과 같기 때문에 계좌에 돈이 없으면 결제가 안됩니다. 또한 할부거래가 안된다는 단점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두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양날의 검처럼 합리적으로 써야 합리적인 수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식 콘텐츠를 마칩니다.

(참고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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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상식 콘텐츠로 무엇을 소개해드릴지 고민하다가 금번에 한 지역 시 의원의 발언으로 일반 시민들이 주목하게 되었던 단어인 '레밍 신드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레밍 신드롬이란 Lemming syndrom으로써 아무 생각없이 무리를 따라 집단행동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레밍이란 스칸디나비아반도 지역에 생식하고 있는 쥐의 일종입니다.

 

 

 

 

이 쥐의 특성은 이동할 때 직선으로 리더만 보고 줄곧 가기 때문에 호수나 바다에 전부 빠져 죽기도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레밍이라는 쥐의 특성에서 보듯이 레밍신드롬은 맹목적인 집단행동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빗대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레밍은 특히 집단 자살하는 습성으로 유명한데요, 디즈니의 영화 <하얀 광야>에 나오는 여러 마리의 레밍들이 바다에 빠지는 장면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상식 콘텐츠로써 레밍 신드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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