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례없이 길었던 추석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연휴와 관련은 없지만? 국경일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국경일이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국경일에 관한 법률)으로 정해 온 국민이 기념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크게 4대 국경일을 말씀드릴수 있는데요.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1 삼일절
-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의 단결을 굳게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일을 말합니다. 4대국경일의 하나로써 매년 3월 1일입니다.
-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우리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에 항거함과 동시에, 전세계에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총궐기하여 평화적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정부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공포하여 이날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3.1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 많은 군중이 운집하여 같은 일자, 시간에 동일한 목적을 위해 구호를 함께 외친다는 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실텐데요. 그만큼 3.1절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날이라 하겠네요.
2. 7.17 제헌절
-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및 공포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4대국경일의 하나로 매년 7월 17일로서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가면 좋겠네요.
-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우리헌법의 제정을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가정에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 그 헌법이 제정된 것이야말로 국가의 기틀이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헌절 역시 국가의 경사스런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8.15 광복절
- 3.1 삼일절과 함께 우리나라의 중요한 날이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고보니 국경일이 일제라는 환경적인 이유로 관련된 국경일이 제헌절까지 3개라고 생각이 드네요.
4. 10.3 개천절
- 10월 3일에 거행하고, 제천의식의 경우만은 전통적인 선례에 따라 음력10월 3일 거행되는 우리나라 국경일입니다.
서기 2333년(戊辰年) 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하였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날입니다.
개천절은 우리민족의 근원이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개천절은 민족국가의 건국을 경축하는 국가적 경축일인 동시에, 문화민족으로서의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시작은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려했는데 어찌저찌 국경일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추석에 대해서 좀 뒤늦은 시간이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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