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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시대에 이어 조선시대에 대해 살펴보려하는데요. 조선시대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이성계라는 위인이 있어서 였을수도 있지만, 고려말의 부패한 현실에 대해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일들은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선이 등장할 수 있도록 한 신진사대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신진사대부의 성장>

 

 

(1) 성격

- 신진사대부의 성격은 주로 다음과 같겠습니다. 고려 말 과거를 통해 새롭게 중앙 정계에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은 권문세족의 횡포를 비판하고 고려 사회의 폐단을 개혁하려 했습니다.

 

-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학자적 관리로서, 진취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중소 지주층으로 지방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하였으며, 향리의 자제들이었으므로 행정 실무에 능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 신진사대부들의 성장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권문세족을 비판하며 개혁을 추진하던 신진사대부들은 농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성장하였고,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신흥 무인 세력과 정치적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진사대부들은 그 내부에서도 고려의 개혁방향을 놓고 나뉘게 되는데요. 고려 말 공민왕의 개혁이 원의 압력과 권문세족의 반발로 인해 실패한 후, 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신진사대부는 혁명파와 온건파로 분화되게 됩니다. 이들의 갈등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놓고 대단히 갈등이 첨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진사대부를 둘로 나눈 그 성격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건파 신진사대부입니다. 이들은 비리의 핵심 세력을 제거하고 권문세족의 대토지 사유는 정리는 하는 데 동의하지만, 고려왕조 자체를 파과하거나 전면적인 토지 개혁에는 반대했다는 데 큰 주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급진파 신진사대부는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대해서 즉각 찬성하고 권세가들에 의한토지 사유를 축소시키려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들의 주장은 새로운 나라를 만드려면, 새로운 경제제도에서 기존 기득권 세력들의 힘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갈등이 첨예하게 만들도록 했던 그 사건, '위화도 회군'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위화도 회군은 배경부터 설명하면 깁니다. 명나라는 공민왕 때 수복한 철령 이북의 땅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을 해오게 되지요. 이것은 고려에 적잖은 충격을 주게 되고, 이에 대해 명나라의 철령위 설치에 대해 최영 장군 즉각적인 출병을 통해 요동을 칠 것을 주장하지만, 반면에 이성계는 4불가론을 제시하며 출병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양립되는 견해 속에서 고려 조정은 최영 장군의 주장대로 요동 정벌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개경으로 돌리게 되고, 결국 최영 장군과 권문세족들을 없애고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를 위화도 회군 사건이라 합니다.

 

 

이 위화도 회군을 결과로 이성계와 결탁한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정치기반으로 자리잡게 되어 새로운 나라 조선에 대한 개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급진 신진사대부들은 새롭게 정권을 잡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먼저 경제제도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과전법 공포(1391)

 

 #배경

 - 권문세족의 불법적 토지 겸병으로 인해 면세전(대농장)이 확대되면서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게 되어 관료의 녹봉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개혁을 하게 됩니다.

 

 #과전법 시행 과정

 -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는 공사 토지 문서를 모두 불사르고, 새로운 양안을 작성한 후,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결과

 - 새로운 조세제도를 통해 기존의 권문세족들이 소유한 막대한 토지로 인해 농민들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고, 새로운 관료들을 위한 봉급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 이러한 경제 제도 개혁의 성공과 더불어 1392년 7월 16일에는 결국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왕위를 양위하게 되어 결국 조선이 건국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은 조선시대를 이끌었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신진사대부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조선의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 신영식 해동한국사,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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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를 알아보려 합니다.

조선시대의 토지는 두음만 따면, "과-직-관-직"으로 외우면 좋은데요.

 

[과전법-직전법-관수관급제-직전법 폐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전 콘텐츠에서 살펴본 고려시대 토지와 관련해서 추가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시대의 공음전은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에서만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즉,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조선시대에는 공음전이라는 토지 종류가 없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공음전은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에만 존재!, 조선시대엔 존재 X >

 

 

 

1) 과전법

 

 과전법은 위화도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주도해 1391년(공양왕 3)에 실시한 토지제도입니다. 이 과전법은 조선 초기 양반관료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는 데 기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려 말 사회의 권문세족이 소유한 농장으로는 새로운 나라의 통치 기반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 개혁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전법의 토지 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지만 지급(노동징발 가능)

  - 수조권 지급

  - 18등급 기준

  - 경기8현 대상

  - 전현직 대상

  - 수신전 & 휼양전 존재했음

  - 1/10 수조

 

 

2) 직전법(세조)

 

 직전법은 조선 전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한 토지제도로써, 기존의 과전법으로 토지를 전현직 관리에게 분급하다보니 토지가 부족해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조가 시행한 제도입니다.

 

 고려의 전시과와는 다르게 조선의 과전법은 기존 전시과가 가지는 귀족들의 토지 소유로 인하여 국가 재정이 약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경기도를 한정지은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를 한정으로 분급하다보니 그리 오래지 않아 분급할 토지가 부족해 지는 문제로 이렇게 세조 대 직전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 수조권 지급

  - 현직만 지급 (→수신,휼양전 몰수)

  - 전주전객제

 

 

 

3) 관수관급제(성종)

 

 성종 때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입니다. 국가가 농빈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조세징수를 대행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직접 수조

  - 토지 지배권 강화

  - 수조권 지급

  - 대농장 가속화 (점차 지주전객제화되어감)

 

 

4) (직전법폐지) 녹봉제 (명종)

 

직전법의 폐지는 토지분급제의 사실상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수조권에 의한 토지지배와 그 아래에서 실제소유자가 전객()으로 파악되던 전주전객제()는 해체되고 현실의 소유자가 전주가 되게 됩니다. 즉, 토지지배관계에서는 소유권만 남았는데, 이는 사적 토지소유에 입각하여 성장해오던 지주전호제()의 확대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소유권에 근거한 지주전호제 확대

  - 병작반수제 보편화 (지주전호제)

  - 대농장 보편화

 

 

이상으로 조선시대의 주요 제도들의 변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두산백과, 신영식 해동국사, 네이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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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변화와 그리고 기타 토지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글이 도움이 된다면 광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_ㅠ

 

앞선 콘텐츠에서처럼 고려왕조의 왕들을 외우면 시대 흐름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려의 토지제도는 크게 3번에 걸쳐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3번이란, 바로 경종 대의 "시정전시과", 목종 대의 "개정전시과", 문종 대의 "경정전시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 그 전에 전시과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시과제도란 "전지"와 "시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전지와 시지는 무엇일까요?

전지 : 곡물을 재배하는 땅을 전지(地)라 합니다

시지 : 땔 나무를 공급해주는 시지()라 합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석유와 같은 연료가 없었으니 땔감이 주요했겠죠..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분급하기 위한 제도, 즉 전시과 제도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BIG

 

종        (정전시과)

 

종        (정전시과) 

 

종        (정전시과)

 

- 시개경 / 경목문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듯.. 합니다.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이 각 왕 대에 새롭게 시도된 전시과 제도는 당연히 제도별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 먼저 경종 대 시행되었던 시정전시과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1)경종 - 시정전시과 [始]

    - 말 그대로 처음으로 전시과 제도가 시작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 지급 기준 : 관품과 인품을 함께 사용 ---> 주관적 지급기준

    - 분급 대상 : 광종 대 정해진 4색공복(자,단,비,녹)으로 구분해 지급

  

       cf) 신라에도 4색공복이 있었습니다.

            무슨 색? -> 자, 비, 청, 황

  암기법 : 신라의 골품제도는 자비가 없는.. 얄짤없는 제도였다!

 

       cf) 그럼 백제는? 백제는 3색 공복이었습니다.

  무슨 색? - > 자, 비, 청 : 신라가 색상이 하나 더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2)목종 - 개정전시과 []

      - 말 그대로 변경된 전시과 제도라는 것입니다. (고칠 개)

      - 지급 기준 : 관품만 반영합니다 (인품 반영 X)

      - 오로지 관품의 고하에 따라 18급으로 나누어 지급함으로 객관적이게 되었죠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직과 산관 모두 지급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3)문종 - 경정전시과 []

      - 위의 시정, 개정전시과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 문종 대의 경정전시과 때, 무산계전시 & 별사전시과가 마련되어 승려, 지사도 별사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의 시행 결과로  한외과는 경정전시과 이후 소멸하게 됩니다.

        - 경정전시과 때의 산직에게도 지급했던 토지제도는 경정전시과에 이르러 산직에게는 토지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cf) 조선시대는 이후 콘텐츠에서 설명하겠지만,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 직전법 -> 관수관급제 -> 직전법 폐지 (과직관직)

               그런데 고려시대의 산직에게 토지가 제외되었던 것처럼 조선시대는 직전법을 시행하면서 산직에 대해 토지 지급이 폐지되게 됩니다.

 

        -  또 아울러 무신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 정말 간소하게 각 전시과 제도에서 중요한 포인트만을 언급했는데요, 더 자세히 각 제도에 대해서 한번 쯤 다시 보고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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