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변화와 그리고 기타 토지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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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콘텐츠에서처럼 고려왕조의 왕들을 외우면 시대 흐름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려의 토지제도는 크게 3번에 걸쳐 바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3번이란, 바로 경종 대의 "시정전시과", 목종 대의 "개정전시과", 문종 대의 "경정전시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 그 전에 전시과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시과제도란 "전지"와 "시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럼 전지와 시지는 무엇일까요?
전지 : 곡물을 재배하는 땅을 전지(田地)라 합니다
시지 : 땔 나무를 공급해주는 시지(柴地)라 합니다
옛날에는 당연히 석유와 같은 연료가 없었으니 땔감이 주요했겠죠..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분급하기 위한 제도, 즉 전시과 제도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종 (시정전시과)
목종 (개정전시과)
문종 (경정전시과)
- 시개경 / 경목문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듯.. 합니다.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이 각 왕 대에 새롭게 시도된 전시과 제도는 당연히 제도별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 먼저 경종 대 시행되었던 시정전시과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1)경종 - 시정전시과 [始定田柴科]
- 말 그대로 처음으로 전시과 제도가 시작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 지급 기준 : 관품과 인품을 함께 사용 ---> 주관적 지급기준
- 분급 대상 : 광종 대 정해진 4색공복(자,단,비,녹)으로 구분해 지급
cf) 신라에도 4색공복이 있었습니다.
무슨 색? -> 자, 비, 청, 황
암기법 : 신라의 골품제도는 자비가 없는.. 얄짤없는 제도였다!
cf) 그럼 백제는? 백제는 3색 공복이었습니다.
무슨 색? - > 자, 비, 청 : 신라가 색상이 하나 더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2)목종 - 개정전시과 [改定田柴科]
- 말 그대로 변경된 전시과 제도라는 것입니다. (고칠 개)
- 지급 기준 : 관품만 반영합니다 (인품 반영 X)
- 오로지 관품의 고하에 따라 18급으로 나누어 지급함으로 객관적이게 되었죠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직과 산관 모두 지급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3)문종 - 경정전시과 [更定田柴科]
- 위의 시정, 개정전시과의 특징도 중요하지만,
- 문종 대의 경정전시과 때, 무산계전시 & 별사전시과가 마련되어 승려, 지사도 별사전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의 시행 결과로 한외과는 경정전시과 이후 소멸하게 됩니다.
- 경정전시과 때의 산직에게도 지급했던 토지제도는 경정전시과에 이르러 산직에게는 토지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cf) 조선시대는 이후 콘텐츠에서 설명하겠지만,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 직전법 -> 관수관급제 -> 직전법 폐지 (과직관직)
그런데 고려시대의 산직에게 토지가 제외되었던 것처럼 조선시대는 직전법을 시행하면서 산직에 대해 토지 지급이 폐지되게 됩니다.
- 또 아울러 무신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 정말 간소하게 각 전시과 제도에서 중요한 포인트만을 언급했는데요, 더 자세히 각 제도에 대해서 한번 쯤 다시 보고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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