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탓에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냄새 및 오염까지 더해지기 쉽기 때문에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은 각 지역, 동네, 아파트, 주택 등에 따라 종량제봉투, 납부칩, 스티커 등 처리방법이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종량제 봉투라고 생각합니다.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비닐봉투에 넣은 채로 버리게 되면, 부과되는 벌금이 얼마인지 또 부과되지 않기 위한 올바른 분류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채소류 : 대파, 미나리, 쪽파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수대
○ 과일류 : 호두,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의 핵과류의 씨
○ 곡 류 : 왕겨(벼의 겉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등의 '껍데기', 게, 가재 등의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음식물을 버리기 전에 동물의 사료 또는 식물의 비료로써 사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생각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류가 잘못되거나, 일반쓰레기에 섞어 버렸을 때, 혹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가 20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액과 회차별 차등부과 등의 부과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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