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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콘텐츠에서는 통일신라의 "민정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고려시대의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에서 보여지는 토지 중 귀족들에게 내려지는 토지 중에서 녹읍(祿邑) 식읍(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둘 다 모두 "-읍"으로 끝나지만, 차이는 존재합니다.

 

 

먼저 녹읍이라는 것은 신라시대에 시행된 것으로써, 관료 귀족이 소유한 일정한 지역의 토지를 일컫는 말로써, 해당 지역으로부터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수조권"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노동력과 공물을 모두 수취할 수 있는 막강한 특권이 부여된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백과 정의 정리)

 

 

이 녹읍은 처음 신문왕 때 폐지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문왕은 한반도를 통일한 이후 보다 확고히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고 보아도 되는데, 녹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신문왕은 녹읍을 바로 폐지한 것이 아니라, 관리들에게 "관료전"이라는 일종의 새로운 봉급제도를 만들고 난 이후에 녹읍을 폐지하게 됩니다.

 

 (관료전 지급, 687년) -> 이후 (녹읍 폐지, 689년)

간단히 생각해봐도 당장 새롭게 지급할 기준도 없이, 녹읍 제도를 폐지하면 귀족들의 반발도 상당했을것입니다.

 

 

그렇게 녹읍을 폐지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않아 성덕왕을 거쳐, 757년(경덕왕 16) 경덕왕 대에 다시 녹읍은 부활하게 됩니다. 이러한 녹읍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식읍에 대해 알아보자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식읍은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 전기까지 있어왔는데, 시기별로 주요 성격은 조금씩은 달랐지만 주된 식읍의 성격은 "공신"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기억해두면 용이하리라 생각합니다.

 

 

식읍 역시, 수조권과 노동징발권이 있었다는 데 녹읍과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녹읍과 식읍, 이번 콘텐츠에서는 간단하게나마 그 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 그래서야 되겠어? 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관리에게 지급된다는 성격을 갖는것이 <녹읍>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식읍은 "네가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웠기 때문에 너네 가족은 대대로 먹을 () 걱정 안하게 나라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식읍>이라 생각하면 둘의 차이가 쉽게 이해될 거라 생각해봅니다 !

 

 

다음 콘텐츠에서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참고 : 두산백과사전, 네이버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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