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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호봉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호봉제란 일본에서 2차세계대전이 끝나는 무렵에 도입되었고, 이를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호봉제의 정의를 말하면, 근무 년수를 기준으로 매해마다 급여 인상분이 정해져 있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0년대~1970년대 일본의 고용제도, 종신고용제도, 기업별 노조시스템을 받아들였는데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세월을 겪으면서 호봉제의 큰 단점이 근무년수가 긴 사람일수록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든 직원의 경우 무조건 생산성이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무년수가 긴 직원으로 말미암아 인건비는 상승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인건비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일본은 대기업의 60%가 성과임금제로 변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무원 조직과 공공기관이 주로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호봉제는 근무연수와 직급을 기준으로 사전에 마련된 호봉표(테이블)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무년수와 직급이 높아질수록 임금은 매해마다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호봉표는 매우 안정적인 임금 형태로써 근무자간 실적 경쟁이 없고, 전사적인 차원에서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직년수가 오래된 직원이라고 경험은 많겠지만, 실제 생산력은 저하될 수 있기에 임금에 대한 부담률이 커지는 것이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호봉제를 이야기하면서 주로 비교되어야 할 제도는 바로 성과연봉제라 하겠습니다.

성과연봉제는 그 이름에서처럼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호봉제와 성과연봉제가 둘 다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어떤 조직에서는 호봉제와 성과연봉제의 각 특징을 절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과연봉제는 매년 평가등급에 따라 연봉 예산의 지급률에 개인의 지난 근무평가를 통한 실적을 토대로 개인별 차등을 두게 됩니다. 성과연봉제도 안에도 기본연봉(급)이 있지만 호봉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연봉은 개인이 보유한 능력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매년 책정됩니다. 즉, 자신이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 직무 가치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본연봉은 매해마다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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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해당 회사의 급여 형태 중 '포괄임금제'라는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포괄임금제의 정의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이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중 연장이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정확히 혹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든다면 외부에서 근로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근로시간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포괄임금으로 급여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는 미리 정해진 추가근무 이상을 시키면서 수당을 주지 않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써 단점만 많은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의 첫번째 장점은 자신의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들보다 3배, 4배 이상의 생산능력이 있다면 타인들이 50시간 일할 일을 25시간에 해낼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50시간을 일한 근로자는 능력이 없거나 일을 끌어서 근로시간이 길어 결국 일을 지연한 근로자보다 열심히, 성실히 일을 25시간에 생산성 있게 끝마친 근로자가 임금을 적정히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시간을 단지 끌어서 50시간에 일마친 사람이 동일한 일을 하고도 수당을 더 받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두번째 장점은 근태관리와 임금이 분리되어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율적인 출퇴근이 점차 정부 권장사항으로도 보급되어감에 따라, 근무시간을 체크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허락하는 회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없다면, 근무시간과 근태관리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번째 장점은 개인이 생산성 있게 일하고 일찍 퇴근한다면, 포괄임금의 특성상 미리 설정되어있었던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없어지면 기존에 미리 포함시켜둔 추가수당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월급여에서도 실제 추가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 추가수당이 빠진 금액만큼의 줄어든 급여를 받을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의 폐지로 혜택받을 직장은 야근을 자주하고, 직원들 간 생산성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곳이 됩니다. 반대로 야근을 하지 않고 근무가 자유로운 직장은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생산성이 높은 직원일수록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제와 다른 경우의 급여형태는 호봉제를 언급할 수 있는데요. 호봉제는 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급여형태입니다. 호봉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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