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1기 신도시란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가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 1기 신도시는 1989년 4월 노태우 정부 당시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화하고 당시 문제가 컸던 주택난을 해소시키고자 서울 근교인 5개 市(성남, 고양, 부천, 안양, 군포)에 새로운 대단위 주거타운이 조성되어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체로 30년에 육박하고 있다보니 노후화된 시설에 더하여 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당시 준공된 1기 신도시들마다 계획인구와 용적률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 표의 내용 중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용적률' 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는 169%~226% 수준으로 일부간 차이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은 경우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용적률이 낮지만 입지는 우수할 경우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권해지곤 합니다.
[용적률이란?]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총면적)의 비율
- 용적률이 높을수록 새로 지을 수 있는 가구수가 늘어나 기존 소유주들이 부담할 비용이 줄어 사업성이 높아짐
이러한 용적률과 더하여 알아봐야 할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가 도시 과밀을 막기 위해 만든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제한은 200% 안팎인 탓에 30년 내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을 위한 용적률 제한과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인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결국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대두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 까지 보장'한다는 것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 등 원활한 재건축 진행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정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을 보게 되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에서도 해당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만큼 향후 추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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