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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상식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요번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한 키워드라 할 수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또 일률적으로 근로한 바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말합니.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면허수당·위험수당·벽지수당·물가수당 등과 같이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금과 유급 휴가를 쓸 경우에 지급하게될 임금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 등과 같은 비정기적 급여를 합한 실질적 임금총액으로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이 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급이 바로 통상임금이 되며, 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일급액이, 주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주급액이,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월급액을 각각 그 소정의 근로시간수로 나눈 몫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도급제의 경우에는 당해 임금지급 기간의 총임금액을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네, 우리는 현재 최저임금에만 생각을 해왔는데요. 최저임금이 변동된 만큼 이제 통상임금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가져야 하겠습니다.

[참고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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