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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를 알아보려 합니다.

조선시대의 토지는 두음만 따면, "과-직-관-직"으로 외우면 좋은데요.

 

[과전법-직전법-관수관급제-직전법 폐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전 콘텐츠에서 살펴본 고려시대 토지와 관련해서 추가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시대의 공음전은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에서만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즉,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조선시대에는 공음전이라는 토지 종류가 없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공음전은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에만 존재!, 조선시대엔 존재 X >

 

 

 

1) 과전법

 

 과전법은 위화도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주도해 1391년(공양왕 3)에 실시한 토지제도입니다. 이 과전법은 조선 초기 양반관료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는 데 기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려 말 사회의 권문세족이 소유한 농장으로는 새로운 나라의 통치 기반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 개혁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전법의 토지 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지만 지급(노동징발 가능)

  - 수조권 지급

  - 18등급 기준

  - 경기8현 대상

  - 전현직 대상

  - 수신전 & 휼양전 존재했음

  - 1/10 수조

 

 

2) 직전법(세조)

 

 직전법은 조선 전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한 토지제도로써, 기존의 과전법으로 토지를 전현직 관리에게 분급하다보니 토지가 부족해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조가 시행한 제도입니다.

 

 고려의 전시과와는 다르게 조선의 과전법은 기존 전시과가 가지는 귀족들의 토지 소유로 인하여 국가 재정이 약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경기도를 한정지은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를 한정으로 분급하다보니 그리 오래지 않아 분급할 토지가 부족해 지는 문제로 이렇게 세조 대 직전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 수조권 지급

  - 현직만 지급 (→수신,휼양전 몰수)

  - 전주전객제

 

 

 

3) 관수관급제(성종)

 

 성종 때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입니다. 국가가 농빈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조세징수를 대행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직접 수조

  - 토지 지배권 강화

  - 수조권 지급

  - 대농장 가속화 (점차 지주전객제화되어감)

 

 

4) (직전법폐지) 녹봉제 (명종)

 

직전법의 폐지는 토지분급제의 사실상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수조권에 의한 토지지배와 그 아래에서 실제소유자가 전객()으로 파악되던 전주전객제()는 해체되고 현실의 소유자가 전주가 되게 됩니다. 즉, 토지지배관계에서는 소유권만 남았는데, 이는 사적 토지소유에 입각하여 성장해오던 지주전호제()의 확대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소유권에 근거한 지주전호제 확대

  - 병작반수제 보편화 (지주전호제)

  - 대농장 보편화

 

 

이상으로 조선시대의 주요 제도들의 변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두산백과, 신영식 해동국사, 네이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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