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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근거법은 '근로기준법'으로써, 제55조에 따르면,사업주 또는 사용자는 1주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일컫습니다. 사업주 또는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이 때 지급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제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5일 근무제로 하루 3시간씩 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5일 근무제에서 1주일 중의 1일은 주휴일(유급)이 되고,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이 때, 주휴일(유급)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임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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