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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의 포스팅입니다. 

7월 1일부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주에 근로시간이 16시간이 감소되므로 평소보다 빨리 퇴근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이 계실텐데.

중요한 점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전이나 개정 후, 공통적인 사항은 하루에 최대 근로하는 시간은 8시간으로 동일합니다. 

또 1주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만 한다면 최대로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도 12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금번 개정안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금번 주 52시간 근무와 덧붙여 주요한 개정사항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보장이 강화되었다는 점인데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입사 1년차에게도 최대 11일, 2년차에게는 15일 연차를 보장하게 됩니다.



1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각 회사 또는 사업주는 

단축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인 근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근로시간을 피치못할 사정으로 근로할 수밖에 없는데, 52시간을 넘기게 되면 고발조치가 되는 정도로 엄격하게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을 퇴근하고도 집에가져가서 해야하거나 혹은 근무시간 중 회사에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변경하고 근로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처음 주 5일제를 도입할 때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착된 경우처럼, 이번 주52시간 근무도 더 나은 근로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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