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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전시과와 민전을 큰 축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고려시대는 토지 자체는 나라가 소유하는 즉, 국유를 원칙으로 하나,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전시과제도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시과제도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제도입니다. (전지와 시지에 대해서는 앞선 콘텐츠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전시과의 지급 대상

(누가받을까?) 

국가가 문무 관리 + 군인 +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지(곡물 수취) & 시지(땔감 수취)를 지급 

 전시과의 특징

1) 수조권 지급

  -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받음

  - 수조권은 토지에서 조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 세습 불가

  - 관직에서 물러나면 수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개념이었음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서 살펴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토지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등장했던 토지들에 대해 표로 제시하려 합니다.

 

 

1) 역분전 (태조)

 - 고려 개국공신에게 충성도와 인품을 고려해서 지급

 - 이는 논공행상(공을 헤어려 상을 지급)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 통일신라 때 처럼 지역을 단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결 단위로 지급된 토지로 이후 등장하는 전시과 제도의 모체가 됩니다.

2) 시정전시과 (경종, 976)

1) 개괄

 - 광종 때의 4색 공복(자삼, 단삼, 비삼, 녹삼)을 기준

 

2) 주요특징

 - 최초의 전국적 토지 분급

  Cf) 조선의 전시과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토지 분급됨

 

3) 문제점

- 관등의 고하와 함께 주관적 기준인 인품을 반영하여 역분전의 성격을 어느정도 지님

3) 개정전시과 (목종, 998)

1) 개괄

 - 인품이 배제되고 18품을 기준으로 관품만을 고려하여 수조지가 분급됨

 

2) 주요특징

 - 직관(현직관리)뿐 아니라 산관(전직관리)에게도 토지가 분급되었고, 군인전포함!!!

 - 그러나 산관보다는 직관을, 무반보다는 문반을 우대

 

3) 문제점

 - 토지 분급량이 이전보다 하향 조정

4) 경정전시과 (공음전시과, 문종, 1076)

1) 개괄

 - 관료들의 토지 독점과 세습이 심화되면서, 신규 관리에게 지급할 수조지가 부족해지게 되어 개정전시과를 다시 바꿀 필요가 대두됨.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Cf) 조선시대 세조 대 현직관리에게 수조권 지급과 유사

 

2). 특징

 - 거란과의 항쟁 과정에서 무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무신의 직역이 힘든 일임을 감안한 결과로 무신에게 지급된 과등이 크게 향상됨.

 - 즉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완화됨.

 - 지방 향직, 이속(잡류)도 토지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외역전),

   관아의 경비 충당을 위해 공해전의 규정이 마련

 - 경정전시과가 실시되면서 시정전시과 때부터 지급되던 한외과 소멸됨

 - 일반 전시과 외에 무산계전시와 별시과가 병설됨

 - 별사과는 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지사), 승려들을 상대로 분급한 토지 기준.

5) 녹봉제 (문종, 1076)

1) 개괄

 - 녹봉이란 내외 관리들에게 관등의 고하에 따라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녹봉 해당자와 별사를 받는 잡직종사자, 서리, 공장 등에게 지급

 

2) 주요특징

 - 실직주의 원칙으로써, 산직자에게 지급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녹봉의 지급방식은 국가각 관리들에게 1년에 2번 녹패를 주고, 관리는 녹패를 창고에 보여주면 해당 액수의 절반씩 지급 받는 방식이었음.

 

 

내용이 좀 복잡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려시대의 주요 전시과 제도의 흐름을 핵심 키워드로만 언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 기

명칭

대상자

기준 

 특징 

 태 조

역분전 

개국 공신 

충성도, 성행 

논공행상 

 경 종

 시정 전시과

 전, 현직 문 무 관리

인품, 관등 

최초의 전국 규모 

 목 종

 개정 전시과

 전, 현직 문 무 관리

 관품의 높낮이

18품 전시과 

 문 종

 경정 전시과

 현직 문무 관리

 관품의 높낮이

 공음전 지급

(귀족 우대)

 

 

 

 

이상으로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에 대하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고려 후기 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신영식 해동한국사,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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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를 알아보려 합니다.

조선시대의 토지는 두음만 따면, "과-직-관-직"으로 외우면 좋은데요.

 

[과전법-직전법-관수관급제-직전법 폐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전 콘텐츠에서 살펴본 고려시대 토지와 관련해서 추가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시대의 공음전은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에서만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즉, <과전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조선시대에는 공음전이라는 토지 종류가 없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공음전은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에만 존재!, 조선시대엔 존재 X >

 

 

 

1) 과전법

 

 과전법은 위화도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들이 주도해 1391년(공양왕 3)에 실시한 토지제도입니다. 이 과전법은 조선 초기 양반관료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는 데 기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려 말 사회의 권문세족이 소유한 농장으로는 새로운 나라의 통치 기반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 개혁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전법의 토지 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지만 지급(노동징발 가능)

  - 수조권 지급

  - 18등급 기준

  - 경기8현 대상

  - 전현직 대상

  - 수신전 & 휼양전 존재했음

  - 1/10 수조

 

 

2) 직전법(세조)

 

 직전법은 조선 전기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분급한 토지제도로써, 기존의 과전법으로 토지를 전현직 관리에게 분급하다보니 토지가 부족해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조가 시행한 제도입니다.

 

 고려의 전시과와는 다르게 조선의 과전법은 기존 전시과가 가지는 귀족들의 토지 소유로 인하여 국가 재정이 약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경기도를 한정지은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를 한정으로 분급하다보니 그리 오래지 않아 분급할 토지가 부족해 지는 문제로 이렇게 세조 대 직전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 수조권 지급

  - 현직만 지급 (→수신,휼양전 몰수)

  - 전주전객제

 

 

 

3) 관수관급제(성종)

 

 성종 때 실시한 토지 제도로 현재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제도입니다. 국가가 농빈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조세징수를 대행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가 직접 수조

  - 토지 지배권 강화

  - 수조권 지급

  - 대농장 가속화 (점차 지주전객제화되어감)

 

 

4) (직전법폐지) 녹봉제 (명종)

 

직전법의 폐지는 토지분급제의 사실상의 소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수조권에 의한 토지지배와 그 아래에서 실제소유자가 전객()으로 파악되던 전주전객제()는 해체되고 현실의 소유자가 전주가 되게 됩니다. 즉, 토지지배관계에서는 소유권만 남았는데, 이는 사적 토지소유에 입각하여 성장해오던 지주전호제()의 확대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소유권에 근거한 지주전호제 확대

  - 병작반수제 보편화 (지주전호제)

  - 대농장 보편화

 

 

이상으로 조선시대의 주요 제도들의 변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 : 두산백과, 신영식 해동국사, 네이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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