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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의 맥락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고려시대의 토지의 종류에 대해 세밀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고려시대의 토지는

1)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준으로 공전과 민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2) "수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기준으로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를 아래의 표로 나타내면...

 

 기준

 구분

 내용

1) 소유권

 공전

 왕실, 관청이 소유한 공유지의 토지 (국가 소유)

 민전

 귀족이나 농민 등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토지 (귀족, 농민 소유)

2) 수조권

 공전

 국가가 직접 수조권을 갖는 토지 (국가가 수취할 권리 있음)

 사전

 개인 등이 수조권을 갖는 토지 (귀족, 농민이 수취할 권리 있음)

 

위와 같습니다.

 

위의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토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과전

 문무 관리에게 차등있게 수조권을 지급했고,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능.

 영업전

 : 세습 가능

 공음전

 - 과전은 일종의 관직을 수행함에 따라 받는 보수였다면, 이와는 다르게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었으며,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함

 - 자손들에게 세습이 됐고, 음서제도와 함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됨

 외역전

 - 향리의 향역 대가로 지급한 것

 - 향직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습

 군인전

 - 중앙군에게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로서

 -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 (조선시대에는 없음!!!)

 내장전

 -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

 공신전

 -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대대로 세습됨

 한인전

 - 6품 이하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 (놀고 있는 사람을 ‘한인’이라고 생각해보면, 외우기 용이할 것입니다)

 구분전

 -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공해전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지급하여 경비를 충당하게 함

 사원전

 - 절에 지급된 전지

 - 면세 면역의 특권이 부여됨

 별사전

 - 지관이나 승려에게 지급됨

 민전

 

 - 매매, 상송,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

 - 소유권이 보장되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토지

 - 민전 소유자는 국가에 세금을 생산량의 1/10정도를 냄.

 

 

 

상당히 다양한 토지들이 많이 존재했는데, 이 중에서도 고려시대에는 존재했지만, 조선시대에는 없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리들이 받았던 외역전이나 군인들이 받았던 군인전이 조선시대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고려시대의 귀족적 특징을 반영하는 음서제도와 공음전의 지급 기준이 5품이었다면, 조선시대에는 공음전이 없지만, 음서는 존재하는데, 주의할 점은 그 적용 대상이 2품으로써 그 적용 범위가 무척 제한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와 그 전시과 제도 하에서의 토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참고 : 신영식 해동한국사,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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