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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의 맥락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고려시대의 토지의 종류에 대해 세밀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고려시대의 토지는

1)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준으로 공전과 민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2) "수조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기준으로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했습니다.

 

 

이를 아래의 표로 나타내면...

 

 기준

 구분

 내용

1) 소유권

 공전

 왕실, 관청이 소유한 공유지의 토지 (국가 소유)

 민전

 귀족이나 농민 등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토지 (귀족, 농민 소유)

2) 수조권

 공전

 국가가 직접 수조권을 갖는 토지 (국가가 수취할 권리 있음)

 사전

 개인 등이 수조권을 갖는 토지 (귀족, 농민이 수취할 권리 있음)

 

위와 같습니다.

 

위의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토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과전

 문무 관리에게 차등있게 수조권을 지급했고,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능.

 영업전

 : 세습 가능

 공음전

 - 과전은 일종의 관직을 수행함에 따라 받는 보수였다면, 이와는 다르게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되었으며,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함

 - 자손들에게 세습이 됐고, 음서제도와 함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됨

 외역전

 - 향리의 향역 대가로 지급한 것

 - 향직이 세습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세습

 군인전

 - 중앙군에게 군역의 대가로 주는 토지로서

 -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 (조선시대에는 없음!!!)

 내장전

 -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

 공신전

 -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대대로 세습됨

 한인전

 - 6품 이하의 하급 관료의 자제로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한 토지 (놀고 있는 사람을 ‘한인’이라고 생각해보면, 외우기 용이할 것입니다)

 구분전

 -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공해전

 -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지급하여 경비를 충당하게 함

 사원전

 - 절에 지급된 전지

 - 면세 면역의 특권이 부여됨

 별사전

 - 지관이나 승려에게 지급됨

 민전

 

 - 매매, 상송, 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

 - 소유권이 보장되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토지

 - 민전 소유자는 국가에 세금을 생산량의 1/10정도를 냄.

 

 

 

상당히 다양한 토지들이 많이 존재했는데, 이 중에서도 고려시대에는 존재했지만, 조선시대에는 없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리들이 받았던 외역전이나 군인들이 받았던 군인전이 조선시대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고려시대의 귀족적 특징을 반영하는 음서제도와 공음전의 지급 기준이 5품이었다면, 조선시대에는 공음전이 없지만, 음서는 존재하는데, 주의할 점은 그 적용 대상이 2품으로써 그 적용 범위가 무척 제한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와 그 전시과 제도 하에서의 토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참고 : 신영식 해동한국사,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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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시대 전시과 제도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전시과와 민전을 큰 축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고려시대는 토지 자체는 나라가 소유하는 즉, 국유를 원칙으로 하나,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럼 전시과제도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시과제도는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제도입니다. (전지와 시지에 대해서는 앞선 콘텐츠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전시과의 지급 대상

(누가받을까?) 

국가가 문무 관리 + 군인 +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지(곡물 수취) & 시지(땔감 수취)를 지급 

 전시과의 특징

1) 수조권 지급

  -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받음

  - 수조권은 토지에서 조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 세습 불가

  - 관직에서 물러나면 수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는 개념이었음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서 살펴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토지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등장했던 토지들에 대해 표로 제시하려 합니다.

 

 

1) 역분전 (태조)

 - 고려 개국공신에게 충성도와 인품을 고려해서 지급

 - 이는 논공행상(공을 헤어려 상을 지급)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 통일신라 때 처럼 지역을 단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전결 단위로 지급된 토지로 이후 등장하는 전시과 제도의 모체가 됩니다.

2) 시정전시과 (경종, 976)

1) 개괄

 - 광종 때의 4색 공복(자삼, 단삼, 비삼, 녹삼)을 기준

 

2) 주요특징

 - 최초의 전국적 토지 분급

  Cf) 조선의 전시과는 경기도를 대상으로 토지 분급됨

 

3) 문제점

- 관등의 고하와 함께 주관적 기준인 인품을 반영하여 역분전의 성격을 어느정도 지님

3) 개정전시과 (목종, 998)

1) 개괄

 - 인품이 배제되고 18품을 기준으로 관품만을 고려하여 수조지가 분급됨

 

2) 주요특징

 - 직관(현직관리)뿐 아니라 산관(전직관리)에게도 토지가 분급되었고, 군인전포함!!!

 - 그러나 산관보다는 직관을, 무반보다는 문반을 우대

 

3) 문제점

 - 토지 분급량이 이전보다 하향 조정

4) 경정전시과 (공음전시과, 문종, 1076)

1) 개괄

 - 관료들의 토지 독점과 세습이 심화되면서, 신규 관리에게 지급할 수조지가 부족해지게 되어 개정전시과를 다시 바꿀 필요가 대두됨.

 -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Cf) 조선시대 세조 대 현직관리에게 수조권 지급과 유사

 

2). 특징

 - 거란과의 항쟁 과정에서 무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무신의 직역이 힘든 일임을 감안한 결과로 무신에게 지급된 과등이 크게 향상됨.

 - 즉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완화됨.

 - 지방 향직, 이속(잡류)도 토지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외역전),

   관아의 경비 충당을 위해 공해전의 규정이 마련

 - 경정전시과가 실시되면서 시정전시과 때부터 지급되던 한외과 소멸됨

 - 일반 전시과 외에 무산계전시와 별시과가 병설됨

 - 별사과는 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지사), 승려들을 상대로 분급한 토지 기준.

5) 녹봉제 (문종, 1076)

1) 개괄

 - 녹봉이란 내외 관리들에게 관등의 고하에 따라 현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녹봉 해당자와 별사를 받는 잡직종사자, 서리, 공장 등에게 지급

 

2) 주요특징

 - 실직주의 원칙으로써, 산직자에게 지급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녹봉의 지급방식은 국가각 관리들에게 1년에 2번 녹패를 주고, 관리는 녹패를 창고에 보여주면 해당 액수의 절반씩 지급 받는 방식이었음.

 

 

내용이 좀 복잡한 면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려시대의 주요 전시과 제도의 흐름을 핵심 키워드로만 언급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 기

명칭

대상자

기준 

 특징 

 태 조

역분전 

개국 공신 

충성도, 성행 

논공행상 

 경 종

 시정 전시과

 전, 현직 문 무 관리

인품, 관등 

최초의 전국 규모 

 목 종

 개정 전시과

 전, 현직 문 무 관리

 관품의 높낮이

18품 전시과 

 문 종

 경정 전시과

 현직 문무 관리

 관품의 높낮이

 공음전 지급

(귀족 우대)

 

 

 

 

이상으로 고려시대의 전시과 제도에 대하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고려 후기 시대의 토지제도에 대해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신영식 해동한국사, 네이버 백과사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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